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빨간날' 쉰다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0.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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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경인매일=김해수기자) 다가오는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먼저 올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시행된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공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10만 4000개 가량의 대상 사업장(30인 이상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이같은 적용 확대를 다시금 안내하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혜택을 주는 등이다.

우대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법 개정시점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히 전환 완료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확인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또 정부에서는 이들 기업이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오는 2022년 1월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빨간날 공휴일'을 민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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