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반환소송,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할 수 없어…요건부터 따져봐야
[법률] 권리금반환소송,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할 수 없어…요건부터 따져봐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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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권리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이다.

권리금은 본래 거래 관습상 인정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보증금만큼이나 권리금이 차지하는 위상이 컸고 이로 인한 분쟁도 자주 벌어졌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는 금전인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차인을 내쫓은 후 그 자리에 다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다.

결국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을 집어 넣어 권리금을 정의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금전 등 대가를 말한다.

현실에서는 주로 입지 조건에 따른 바닥권리금이나 이미 설치된 인테리어나 설비 등에 대한 시설 권리금, 동일 업종을 운영할 때 주고 받는 영업권리금 등으로 구분된다.

만일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으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해당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확보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해선 안 된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법률 규정과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케이스에 제대로 적용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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