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가운데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56건은 행정지도를,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져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됐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돼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이 내려졌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돼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적발사항은 없었다.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돼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돼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이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까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