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북구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옥외행사에 관한 구청장 책무와 재난예방조치 사항 등 강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발의한(김귀성 의원 공동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태원 사고로 밀집 행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옥외행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난예방조치 사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행사에만 적용되던 현행 조례의 범위를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단체의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까지 확대했으며,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강화(안 제4조) ▲재난예방조치 사항 개정(안 제9조)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이태원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됐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제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어 북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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