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 수칙
[기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 수칙
  • 전라도뉴스
  • 승인 2023.0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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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추운 겨울 날씨가 점차 풀리고 2월 들어 입춘이 지나가면서 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산불 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산림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산불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등산을 갈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발견할 때 올바른 신고요령도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에는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여러 행정기관이 있으니 올바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밖에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소중한 산림을 산불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봄철「산불 조심 기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철저한 산불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의 보호로 이어집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봄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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