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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17일 10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 분야별 지원사업 설명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개최한다.


제주도과 주관하는 이번 합동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2~5시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청 및 도내 10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며,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 기관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자금·기술·인력·수출 등 9개 분야 105개 사업에 총 1,219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5개 사업 488억 원, (창업·기술)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23개 사업 277억 원, (인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일하는청년보금자리지원사업·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10개 사업 134억 원, (수출·판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33개 사업 84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 19개 사업 143억 원, (기타)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등 15개 사업 93억 원 등이다.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 장소를 방문하면 참석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 202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시책 내용을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회에 많이 참여해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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