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변경, 재발급 서두르세요”
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변경, 재발급 서두르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관리 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서둘러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을 30일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주소지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면제(리무진·급행버스 제외)하거나,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내 대상자는 약 8만5000명에 달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재발급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제주도는 혼잡 최소화를 위해 30일까지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발급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 

재발급 카드는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수령까지 5~10일 정도 소요된다. 

재발급 카드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재발급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은행 카드와 새로 발급받은 농협 카드를 내년 2월 28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은행과 협의했다.

특히 제주은행에서 발급된 카드의 경우 버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되지만, 택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택시 바우처나 버스 요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에서 카드 재발급 후 사용해야 한다.

재발급 대상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이고, 재발급 신청 기간도 3주에 불과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