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일반재판 수형인 9명 재심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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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재판 수형인 9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재판 수형인 9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 9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고명옥씨 등 9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민연대는 회견에서 “이들 9명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4년간 일반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7년형을 선고받아 목포·광주·대구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다”며 “형기를 마치고 귀향한 이들도 있지만, 한순재씨 등 3명은 수형 중 행방불명되면서 지금껏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미군정 당시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명 모두 옥살이를 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희생자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심청구 재판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들 4·3피해자들은 2007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수형인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민간인이었던 이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도 없이 내란죄 등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만큼,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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