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득 급감 택시기사 1400여 명 소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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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소득공제율 확대 요청도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가 18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제주지역 34개 업체 일반택시기사 1400여 명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지난해 10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취합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안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조정과 소득공제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일반 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발행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것.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모두 합산 총 매출액으로 기준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0.5%, 연간 매출액이 3억초과 5억원 이하면 1%, 연간 매출액 5억 초과 10억 이하면 1.1%, 연간 매출액 10억 초과 30억 이하면 1.3%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카드수수료 조정과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파급 효과도 전국단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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