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상태바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1.2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퇴직연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진 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인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선택한 적격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을 편입시키고,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전지정운영제도는 가입자가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다시 2주가 경과될 때까지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을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마치고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상직, 노웅래, 임종성, 양정숙, 송갑석, 김윤덕, 홍성국, 이광재,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