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임대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인데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월세를 내지 않았더니 임대회사에서 이를 빌미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임대료인상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입주자가 인상만큼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임대회사는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A씨는 B사가 임대한 한 아파트에 2001년 입주하였고 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4,790만 원을 지급한 뒤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에 각각 140만 원, 170만 원, 250만 원의 아파트임대료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A씨 외에도 C씨 또한 2005년 3월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 중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6년과 2007년 각각 170만 원과 250만 원의 아파트임대료인상분을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와 C씨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B사는 증액분의 납부 요구와 함께 3개월의 아파트임대료 연체가 이뤄질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와 C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이 같은 B사의 통보에도 불구 아파트임대료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B사가 두 사람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이 임대조건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해 A씨 등이 아파트임대료인상분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해 B사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양측이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므로 그에 기한 계약해지통보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 제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 5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인상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은 위와 같이 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서 조정되어야만 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정을 통해 조정된다. 만약 임대인회사와 임차인대표단 사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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