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대한법무사협회 협조]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대한법무사협회 협조]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일요서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거명된 이헌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지금까지 그와 직접 나눴던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우선,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59)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자유·보수' 가치를 내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을 이끌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그 이전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었다. 그 전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회창 법조후원회'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로 활동했었다.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검찰'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그의 생각은 후술할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다.

최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해당 법적 검토는 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헌 변호사는 KBS 보궐이사로 추천받기도 했지만, 법적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언론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등 전·현직 언론인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다음은 최근까지 그와 직접 나누었던 대화 일부를 공개한다.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뉴시스]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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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1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놓고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도 검찰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의 본질, 지휘감독권 그 자체를 침해·박탈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2
▲ "법률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사들은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란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 및 기소 여부'로, 검찰수사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지휘 감독하라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3
▲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용', 채널A 기자사건 관련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형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인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기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인권 탄압 발생 시 검찰이 이를 감독하고 수사 지휘하면서 적발하기도 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최종 종결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없어졌다. 경찰에 1차 수사권 주고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한다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나 '버닝썬'과 같은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뒤집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이 같은 지적은 형사소송법학회 등 학계에서 마저 제기됐던 문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타임캡슐(법무부, 대검찰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7.05. [뉴시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타임캡슐(법무부, 대검찰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7.05. [뉴시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1
▲ "중도-보수 통합은 예전부터 언급됐지만 현재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우리는 벌써 통합신당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만큼 모두들 절박함과 사명감을 갖고 매진하고 있다.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를 수 있고 노선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2
▲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가 정권을 이양할 당시 '우리는 폐족'이라는 발언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 자유 진영이 너무 방심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됐지 않은가. 앞으로 허술하게 했다가는 지금처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태를 또 맞이할 공산이 있다. 지금 경제와 안보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 언급할 것도 없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 3
▲ "일부 사람들은 '정권 교체'라는 발언에 따라 '다시 피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청산'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권을 잡았다고 누군가를 공개 처형하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격한 감정에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4
▲ "'통합', '혁신'은 떼놓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찍어야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3일, 막상 광화문에 발을 디뎠으나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해 답을 드려야만 한다"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0.04.21.[뉴시스]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0.04.21.[뉴시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5
▲ "기득권 때문에 혁신과 통합의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일부 세력은 기득권 때문에 아직까지도 집착한다.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나서는 세력들이 있다. 정작 통합을 앞둔 중도보수 세력이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분별력 없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6
▲ "젊은 사람들이 보면 '기득권을 누려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면 안 된다. '혁신'이라는 취지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기자도 '꼰대'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다. 주변에서 나서지 않아도 된다 해도 굳이 나서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집착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다. 외연 확장으로 '통합'하고 사람들도 '혁신' 하자는 취지로 모여 놓고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중도, 보수, 통합, 혁신 아니겠는가"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7
▲ "피아 구분 역시 필요하다. 정무적인 감각인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합'과 '혁신'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적(敵)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통합', '혁신'하겠다고 와서는 오히려 반대 투쟁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통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들의 의견대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약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뜻이 같다면 상대방 의견을 우선 들어는 봐야 한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8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법조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이회창 전 대법관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사법연수원 때 나는 그의 판결을 보고 그는 사법정의를 위해 진취적인 판결을 했던 인물이라고 봤다. 그러다보니 이 총재는 법조인, 대법관으로써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됐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변호사 모임 등에서는 40대 정도로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예 참여조차 어려웠는데, 어른들께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허용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관련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용우 전 대법관 또한 대단한 스승이다. 가끔 혼내시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이회창 총재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故 김정규 변호사 또한 기억난다. 이 총재를 정치권에 나서게 했던 인물은 바로 안동일(80) 변호사다. 나는 당시 안 변호사의 바로 옆방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9
▲ "조선일보의 류근일 전 주필과도 인연이 있다. 과거사 관련 소송 때 함께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그 분으로부터 글쓰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김지하 시인의 '필화' 시국 사건에서도 인연을 맺었다. 당시 빨간 펜으로 체크하면서 글을 배웠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를 받으며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어쩌다보니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보니 전 정부 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역임 기회를 받았던 것 아닐까 싶다. 남들은 판·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랬느냐고 한다. 감사한 인연 덕분이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

-혁신통추진위원회 및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활동 관련10
▲ "일부에서는 나를 보고 정치권 줄 잘 타서 한 자리 했다고 보는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적폐기관장으로 찍혀 목도 달아나 보는 등 여러 가지 경험과 훌륭한 사람들, 스승과의 인연 등으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련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 지속된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더니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인사권과 감찰권인데,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활성화시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사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마치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게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됐던 행정수도이전 문제 관련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는 여야 합의에 의하더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입법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여당 측의 행정수도 입법 주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하여 4대강사업, 한명숙 전 총리의 재조사 주장과 같이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치졸한 보복심리를 드러낸 것이고,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뒤집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
 

일요서울은 2020년 7월22일 오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해당 판결(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의 '주문'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됐다. 2020.07.22.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2020년 7월22일 오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해당 판결(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의 '주문'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됐다. 2020.07.22. [조주형 기자]

 

-대북전단 살포와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자유와 관련
▲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던 인사들이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나서더니 이번에는 판례도 무시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나서는 게 제정신인가. 심지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특히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핵심인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더니 이번 대북 전단 살포 제재를 빌미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은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국가관마저도 내로남불"

-대북전단 문제 관련1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문제 관련2
▲ "법원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고, 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법규에도 위배되어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반국가적인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북전단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험이나 남북간 긴장 조성에 관한 통일부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

-대북전단 문제 관련3
▲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이다. 통일부가 문제삼은 대북전단 및 북한 쌀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을 위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이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에 따른 사업인데, 이를 목적외사업이라거나 설립조건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대북전단 문제 관련4
▲ "무엇보다 통일부의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북한 김여정이 시키는 바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허용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일반국민이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언행과 활동도 금지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북전단 문제 관련5
▲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정면 배치된다"

-대북전단 문제 관련6
▲ "대북 전단과 직접 관련해 무력도발을 가하는 등으로 접경지에 위험을 초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오로지 대북 전단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위협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군사 도발 감행 시 무(無)경고 기습 형태였고, 이를 고려하면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접경지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북전단 문제 관련7
▲ "박상학 대표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후원금·회비 등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설령 이를 모집했다 하더라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이용수 할머니 등을 위한 기부금품 부정사용에 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해놓고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대북전단 등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히 '반문유죄(反文有罪), 친문무죄(親文無罪)'인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다."
 

'국민의힘' 당명 발표 공식 사진. 미래통합당 제공.
'국민의힘' 당명 발표 공식 사진. 미래통합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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