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남매에 8.22%씩 주식증여…"책임경영 차원"
지분 4900억원 증여, 증여세만 약 3000억 규모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세계그룹의 2세경영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것이다.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신세계그룹은 이 회장이 자신이 가진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씩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증여로 인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 18.55%를 확보하게 돼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 총괄사장도 신세계 지분이 18.56%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두 남매가 최대주주로 올라 서면서 이번 증여는 2세경영에 시동은 건 것으로 해석된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에서 각자 책임경영을 이뤄가는 구도가 형성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금액은 총 4932억원이다. 공시 당일 28일 주가 기준으로 정 부회장은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증여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892억원, 정 총괄사장은 2025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금액이 30억원이 넘어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제하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지급해야 할 증여세는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1007억원이다. 두 사람의 증여세 총액은 약 2949억원에 달한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측정해, 주가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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