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시장 선점 나서…“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필요”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감축, 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분야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국내시장에 신규 도입됐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다.

재보험사 코리안리, 공동재보험 솔루션 제공

국내 재보험전업사 코리안리는 지난달 31일, 초대형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국내원수보험사들을 대상으로한 공동재 보험 계약인수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보험사는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해 책임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다.

양사는 국내 원수보험사들에 적합한 공동재보험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 상품설계 및 구조화, 재보험자산 운용, 요구자본관리 및 신규자본조달 등 광범위한 업무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는 향후 공동재보험 시장 확대시 필요한 담보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동시에 칼라일그룹의 자산운용 및 자본조달 역량과 글로벌 금융재보험사업 노하우를 발판으로 차별화된 공동재보험 솔루션을 개발·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공동재보험 인수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2018년부터 관련제도의 국내도입에 순차적으로 대비해왔다. 칼라일그룹도 2018년 AIG그룹의 재보험 사업부문을 분할 설립한 Fortitude Re의 지분을 취득해 보험사업 부문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밖에 스위스리, 뮌헨리, 스코리, RGA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전업재보험사들은 국내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적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필요

공동재보험은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국내 감독규정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으로 한정되며, 금리위험 전가효과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된다.

특히 IFRS17 도입을 앞두고 시장금리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보험·재보험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공동재보험 허용은 원보험사에게는 리스크 분산을 통한 자본력 확보, 재보험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출재한 회사와 재보험사 사이의 책임이 분할되는 비비례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방식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의 부채조정방식으로 자본관리수단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계약 이전, 계약재매입 등의 부채조정방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