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해 50%를 넘기며, 4년 연속 전국에서 항소율이 가장 높은 법원으로 드러났다. 고 오늘(3일/월) 오전 서면 프리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0%, 2021년 52.8%로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했다. 항소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는 전국평균 항소율 42.7%와 그 차이가 무려 14.7%나 벌어졌었고, 2022년 현재의 경우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전국평균 43.3%보다 8.1% 높은 51.4%로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상고율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상고율은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연속 가장 높았다가, 2020년 47.3%로 전국 3위, 2021년 46.0%, 2022년 6월까지 47.7%를 기록하며 다시 2년 연속 상고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 되었다. 최근 5년 중 부산고등법원의 상고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 한해를 제외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전국 최고치의 형사사건 상고율을 기록해온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 서울북부지법의 상고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은 서울지역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평균 항소율과 상고율에서도 드러난다. 전국평균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40% 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상고율 역시 전국고등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40% 이상, 지방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며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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