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3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 전개...학생인권조례 관련 찬.반 갈등에 외면한 도교육청에 강한 비판 쏟아져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찬. 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을 초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도내 학생인권침해사례를 비롯해 교권침해사례 등 교육공동체 범위 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추진해 나가야할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교육청이 뒤로 물러나면서 사전 준비도 없이 제주도의회로 책임이 전가로 인해 찬. 반 갈등이 촉발된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늘(23일)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이번 논란을 야기한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나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집행부(제주도교육청이)가 할 일을 제주도의회가 하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찬.반단체)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 발생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의원들이 할 것이나 하는 생각으로 뒤로 빠진 거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7월 고은실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22명의 도의원이 이에 동참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동료가(상정한 조례안이기에)찬. 반하기가 어렵다”며 “왜 먼저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발빠르게 나서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태석(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 갑)의원은 “인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라고 물어본 후 “(이번 학생인권 조례논란은)집행부가 나태해서 학생들이 나선 것으로 이는 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이석문 교육감 재임 6년 동안 충분히 (학생 인권 조례를)만들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으며, 집행부에서 왜 나서서 않았는지...문제가 심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내 학생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조사 안했다고 하는데 왜 안했나”며 “이는 교육청이 나태한 것이고 심각한 직무유가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2000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이 저에게 가져다주었다.”며 “(교육청)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것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울분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단체들과)만나서 토론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나”며 “이는 찬반을 떠나서 집행부의 직무유기고 나태의 결과”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도 작금의 논란을 자초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교육기본법이란 교육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물은 후 “교육당사자에는 의원이 없다.”며 교육정책의 주체인 도교육청의 모르쇠 작태에 일침을 가했다.

김 교육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뱉은 후 “그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항이 학교 내에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발생으로 인한 찬. 반 갈등에 교육청이)설득하고 토론하고 당위성 제시하고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 하나”며 “ 그런 변명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로,(도교육창이)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청원과 조례가 (의회로)들어오면서 지금의 갈등이 생겼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교육의원은 작심하듯 “차별금지원칙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다루고 해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왜 밖으로 나가야 하나”며 “교육청이 못할 때 학교에서 못할 때 (제주도의회를 비롯해)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해당 논란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의 자세로 관망하는 작금의 자세를 강한 어조로 일격을 가했다.

한편,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많은 의원들께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손을 놓았다고 하는데 결코 도교육청에서 외면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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