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종근당 등 27개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웅바이오 등 광장그룹까지 적용될 듯

선별급여 적용 효력정지 해제를 열흘 가량 앞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항소심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대리한 '종근당글리아티린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은 고시의 효력으로 제약사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이 대리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이 모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더 늦은 광장그룹의 판결 선고에 따라 '치매외 적응증 본인부담 80%'라는 내용을 담은 고시가 12월 10일경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근당 등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1심때보다는 참여사가 줄었다. 

항소심에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이 참여한다. 

반면 하나제약과 바이넥스,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영풍제약, 이든파마, 대우제약,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은 허가를 자진취하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종근당 등이 속한 세종그룹의 항소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선별급여 적용 효력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광장그룹도 뒤따라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 제제의 경우 제약사가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라며 "집행정지와 소송을 반복하면서 콜린 제제 처방은 이어질 것"고 말했다. 

한편 콜린 제제의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시장 퇴출로 인한 반사이익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방을 둔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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