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소소위 이어진 논의에도 예결위 전체회의 미상정

임상시험 수탁연구기관(CRO)과 수탁연구개발기업(CDO)에 대한 세제혜택 추진이 중복 혜택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업계에 따르면 CRO·CDO 세제혜택 확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은 29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복혜택을 우려로 지난 26일 개최된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수탁기관 세제혜택 필요성 만큼이나 우려된 부분은 이중공제였다"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발생시킨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자일 뿐으로, 동일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위·수탁사 이중공제 가능성이 걸림돌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매듭을 짓지 못한 법안은 이후 28일 소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의 주 내용은 CRO와 CDO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의 연구개발기업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수탁연구개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초기물질 연구·임상시험·사업화 위탁의 필요성을 들며 법안 필요성을 확인했다.

다만 △R&D를 발생시키고 실패 위험 부담을 책임지는 주체는 수탁기관인 만큼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수탁기업 정책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두 가지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로 지목됐다.

업계는 사실상 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소위 계류 상태로 수정·보완되지만 예결위 특성상 '드롭(Drop)'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였다.

관계자는 "예결위 특성상 조세소위 논의 후 전체회의 상정이 중요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소소위까지 회부됐고 결국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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