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 건보재정 적정성과 보장성 확대 지속가능성 화두
다시 등장한 콜린...선별급여·임상재평가 3년 건보재정 누수 우려 제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등장했다.

복지위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재차 언급하며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를 통한 급여 유지의 적절함과 관련 소송 이후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2019년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1차 대상 지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약효가 있다'는 답변이 선별급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과 기관 간 소통 부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출신인 심평원 김선민 원장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효와, 앞서 언급한 소통 부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임상재평가 공고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질 건보재정 소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판 진행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이 같은 소송 제기 원인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신청 인용을 통한 제약사 수익 보전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지급된 급여가 의원급 기관 중 특히 내과에 많았다는 점을 들며 주요 적응증이 아닌 '뇌영양제'로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뇌영양제' 홍보 강화 의혹(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원급 의료기관 '뇌영양제' 홍보 강화 의혹(남인순 의원실 제공)

그는 "2011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지급된 급여가 1조 7천억원 가량"이라며 "소송 자체도 문제지만 소송기간이 길어 보험료가 계속 새 나갈 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측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도적 장치 외에 의료기관, 노인층에 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제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가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효능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 80% 선별급여로 남았다"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에 대한 홍보 방안 역시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심평원과 협조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적정성과 사업 지속가능여부에 대한 의문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보재정 대책은 결국 삼지선다"라며 "▲국민 부담 증가, ▲보장 축소, ▲국고보조금 증액이 될 것"이라며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 증액 및 미지급된 27조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