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일 제약단체 3곳과 2차 간담회 진행
RSA 총액제한형 캡 130%→100%로 변경 '공방'

제네릭 협상에서 쓰는 표준합의서를 업계에서 요청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회사별 개별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제네릭 등 산정약제는 급여등재 신청과 함께 사전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등재지연을 우려하지 말라는 입장도 업계에 전달됐다.  

제약바이오관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공단이 제네릭 협상과 사용량-약가연동 지침 개정, 위험분담제(RSA) 협상지침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협상 신설을 앞두고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60일간 협상기간에 따라 급여등재가 지연되는 문제가 크다'. '협상으로 등재시기가 늦어지면 계단식 약가제도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약사들 우려다.  

이날 건보공단은 제약사가 심평원에 급여등재를 신청하면 동시에 사전협의를 시작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전까지 협의를 끝내 등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제네릭 등 산정약제는 등재신청 후 3개월이 지나 급여등재되는데, 앞으로 협상절차가 신설될 경우 급여신청 후 건정심 전까지 1~2개월 내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서는 협상대상 제네릭 수를 월 평균 300여품목으로 봤지만 적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표준합의서를 공개해달라는 업계 요청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협상에는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가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거라고 얘기하면서도 개별사항이 존재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견해다.  

업계에서는 급여등재 이후 이윤 등의 이유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둬야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등 예상치못한 이유로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급이 힘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품질관련 문제도 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부터 계속된 NDMA 등 불순물 문제와 관련해 허가당시 회사가 약사법 등의 기준을 다 준수했음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발견되는 불순물에 대해 모두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약약가협상에서는 위험분담제의 총액제한 캡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험분담제 대상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할 경우 연간 실제청구액이 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분의 일정 환급률을 공단에 환급해야 하는데, 캡을 130%로 설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100%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업계와 공방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의 간담회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협상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인데 제대로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자리였다. 의견수렴이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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