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표적집단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예정, 의협 협조에 난항
심평원 관계자 "개원의 만족도 조사 참여 위한 대책 논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만족도 조사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심에 빠졌다.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개원의 간 입장차가 확연해 특정 집단 협조 요청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처방은 올 2월 24일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19 확산 대응 조치 중 하나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적용한 특례다.

전화상담·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초진 혹은 진료를 받던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 확인 이후 의사와 전화통화로 상담 및 처방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약국정보(팩스번호 등)를 병원 측에 전달하며, 해당 약국을 방문에 약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은 45만 3937건이 진행됐고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 29개소, 종합병원 169개소, 병원 374개소, 요양병원 95개소로 확인됐으며 의원급 기관은 4573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료인 및 환자 만족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의료기관 간 입장차가 커, 의협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문 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측은 2일 회원사 공문발송을 통해 심평원 만족도조사에 협조를 당부하며 호응하겠다는 자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반대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입장이 너무 달라 의협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비대면진료'를 넘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거리상 한계가 없어지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려 민간의료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전화상담·처방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전화상담·처방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은 이후 확산 방지 필요성과 정부 요청에 따라 '개원가 재량'을 통한 조건부 전화상담·처방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 의지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전화상담·처방 중단을 권고하며 진통을 앓아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 협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관계자는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병원과 개원가 입장차가 첨예해 개원가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사 및 환자 의견 취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우선 병원 측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협조 의사를 밝힌 병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체 표본 확보를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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