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제출 자료 오류 확인·국내 규정 적용 재측정

인증취소·과징금 처분 대상 아냐, 전기차 인증 개선방안 마련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 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또한 이달 16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시험결과를 다시 검증했는데 주행시험결과 -3.3〜+3.6%의 편차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인 -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률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의 제원으로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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