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집단공급·저장 등 26종 상세기준 개정안 서면심의·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LPG판매업자의 벌크로리 공급범위가 10톤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상세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개최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제11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26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보일러 공통분야 KGS GC208, KGS GC209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경과조치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을 반영해 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KGS FP331, FP333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KGS FP111등 23종 상세기준에서는 강판제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 값을 인용한 KS 표준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KGS FP331등 8종 상세기준에서는 누락된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값을 반영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6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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