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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