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긴급복지지원'대책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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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긴급복지지원'대책 간담회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8.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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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방안 논의
8월 31일까지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복지지원』 적극 추진 대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및 각 읍면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25명이 참석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진군)『긴급복지지원』추진 대책 읍면 간담회 실시
(사진제공:울진군)『긴급복지지원』추진 대책 읍면 간담회 실시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의료비는 퇴원 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은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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