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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계향리 수령 300년 느티나무 주택개발에 고사

주민들 수액까지 투여하며 발동동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주택개발 때문에 어이없이 고사하는 일이 발생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 계향 1리 인근에는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2그루가 마을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느티나무가 있던 곳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 지난 9월22일 계향1리 마을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300년된 느티나무 옆에서 화성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 마을 주민들이 급하게 나무 수액을 구해 주입하고 있으나 9월28일 느티나무의 모든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해 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지적선이 그어지고 개발업자는 국공유지 89m²를 포함한 지역까지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면서 느티나무를 약 1,5m 이상 묻어 버렸다. 그리고 느티나무 옆으로 누구인가 알 수 없는 파이프를 박으면서 느티나무가 죽어갔다.

 

나무가 죽어가자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무에 수액까지 투여 했지만 느티나무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행정관청에 보호수 요청을 하고 국유지에 무단으로 축대를 쌓아올린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차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다. 또 그곳은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노송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송 자체의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서류를 보여주며 “우리가 나무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화성시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만 일부 노송 존치와 국유지위에 무단으로 축대를 쌓아 올려 토지 정지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30일 까지 원상 복구해 달라는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일 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향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관청의 요청에도 결국 나무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0년 된 느티나무 죽음과 관련 화성시 산림과는 느티나무 옆에 박혀있던 파이프 속 내용물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으며 마을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임목축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조치에 들어가는 등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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