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강화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 불법매립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업자와 전, 현직 공무원들의 결탁 있었기 때문이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화군은 무단 폐기물 매립 등 농지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수사 발표에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길상면 선두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불량 토사가 무단매립되고,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불법매립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사발표에 앞서 강화군은 사건에 연류된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다. 
또한,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농지 불법성토 추적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형 별 장식 농막을 난립 적으로 개발하고 폐기물에 가까운 순환 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불량 토사를 대량으로 들여와 지역의 청정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불법 매립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끝까지 추적해 원상복구하겠다는 유천호 군수의 강한 의지가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군은 최근 강화대교 및 초지 대교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기계와 불량 토사 운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일일 약 25t 덤프트럭 1천여 대가 왕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16,500㎡(5,000평)을 메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군과 갈등관계에 있는 한 지역신문에서 ‘강화군의 공무원 비리, 부적절한 선 긋기’라는 제목에 기사를 실었다. 민선 6기 시절인 2016년부터 불법매립이 발생했다는 군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2019년 석모리 불법매립은 강화군이 불법 매립을 적발하고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또, 담당팀장이 과장의 결재 없이 허가를 내줬다, 군이 공무원 비리사항에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자 직위해제 사실을 밝힌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기사내용에 오류가 있다. 경찰발표에도 2016년부터 불법매립이 시작됐다고 했다. 특히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원상회복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허가가 난 사건이다.’라는 판결적 보도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당사자 반론없이 재판에 계류된 사건을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야말로 이례적이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특히 ‘담당팀장이 과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확인결과 당시 과장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 전결로 허가사항이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군이 관련 공무원들의 직위해제를 밝힌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이 특정 사건에 연류되어 업무를 지속할 수 없으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숨길 일도 아니다.
특정신문의 기사를 분석하고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소설가 정찬은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가 진실 추구다. 문제는 진실의 실체가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데에 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언론의 진실은 사실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공무원의 부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요, 사명이다.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는 언론을 ‘사회의 공기’라고 부른다.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