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건축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택스(wetax.go.kr) 및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이다”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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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ykb20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