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건립중이던 신축 아파트가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상충부가 최대 41mm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층 건물에서는 다소 흔한 현상이지만 구조 당국은 붕괴 건물 특성을 감안해 실시간으로 흔들림 정도를 계측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외벽 등 총 29개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변이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13층, 21층, 27층, 33층, 38층에서 3곳씩 건물 양쪽의 동서남북 방향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계측 결과 18일 오전 9시께 38층 지점이 남쪽으로 41㎜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5시께에는 원래 위치를 지나 북쪽으로 다시 9㎜ 이동했다.

바람의 영향 등으로 조금 흔들리거나 기우는 이같은 현상은 고층 건물에는 늘 일어난다.

다만 23∼38층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건축물에는 조금의 변이가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 세부 지침에서 건축물 기울기는 5개(A∼E) 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은 750분의 1, B등급은 500분의 1, C등급은 250분의 1, D등급은 150분의 1, E등급은 150분의 1 초과가 해당한다.

D등급 이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한다.

붕괴 아파트는 38층, 높이 117m를 산정하면 156㎜ 변이까지는 A등급으로 나뉠 수 있는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