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라남도, 목포경찰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선별 검사에도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7~18일에는 산정농공단지 A업체 등에서 447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앞으로 건설현장, 국제축구센터, 전통시장,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시내버스 업체 등 검사를 신청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부터 한국섬진흥원 주차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1명이 검사에 참여했다.

한편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일부 해제됐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학원(연기·관악기·성악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등 6종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