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8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시세 급락에 따른 강제 주식처분)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신용 미수거래 반대매도 금액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신용 미수거래 반대매도 금액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27일 금감원은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지난 7월(42억1000억원) 대비 무려 101.5% 증가했다. 미수거래의 하루 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크게 증가해 246억4000억원에 달했다.

 반대 매매는 통상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도를 할 수 있다.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하고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게다가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게되면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면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