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를 포함해 2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총 24개의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준비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를 해야한다.

업계에 따르면 나머지 5개의 업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날 자정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FIU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거래소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전체 거래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이 중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함에 따라 원화마켓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5곳은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25일부터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제공해야 한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가 66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거래소와 25개 거래소(코인마켓 운영)를 제외한 37곳은 폐업 대상인 셈이다.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4개가 ISMS 인증을 확보했고, 그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9개가 신고를 마쳤다. 4개는 FIU와 상담 중이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기타사업자를 합쳐 신고 접수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3개다.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