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출석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앞서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