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은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런 고민 속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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