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은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런 고민 속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