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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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