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 의무화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AC1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형LPG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밸브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차단용 밸브 수량 확보 및 밸브 수급 상황 등의 사유로 시행시기를 연장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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