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로운 가스산업에 대한 희망이 커진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라 선박연료로 LNG사용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벙커링 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기존 가스시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면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를 갖추고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해 사업진출을 용이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자 간 LNG거래 허용, LNG물량 및 가격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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