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인, 전자계약으로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소지 사전 차단한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계약 전후로 가맹사업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쟁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약 200개의 가맹점을 둔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가맹계약 체결은 가맹점 운영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호신뢰를 쌓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맹계약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가맹본부가 많아 여전히 가맹점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품질관리시스템(FQMS)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기업 주식회사 외식인은 업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계약’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모바일앱 하나로 가맹점 품질관리는 물론 가맹점계약 체결까지 실현시켰다.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하게 가맹계약 절차 진행

외식인의 FQMS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서 보관 및 관리가 기존 서면 계약 방식보다 더 용이하다. 또한,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맹계약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전자 계약 체결을 통해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언제, 어떠한 방식(직접제공, 내용증명,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는지 계약 시점에 일괄 입력이 가능하며, 계약 정보 기록으로 자동 연동되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가맹점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법령이 정한 필수항목 외에 프랜차이즈기업 별도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금, 특약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해당 내용들은 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다.

 

주요 분쟁 사례가 되는 가맹금도 예치기관과 날짜를 입력하도록 만들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현행법상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예치기관을 지정해 맡겨야만 한다.

 

계약담당 직원은 앱을 켜서 대면, 비대면 두 가지 중 선택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면계약은 서명 참여자끼리 직접 만나 하나의 디바이스로 진행하는 방식이며, 비대면 계약은 서명 참여자가 각각의 디바이스로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서 작성 후 서명까지 완료되면 검토,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걸쳐 사전에 입력했던 계약자, 피계약자 이메일과 핸드폰번호로 계약 정보가 자동 발신된다. 계약 체결 시, 패스워드 등록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한층 보안이 강화되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미이행 등 대부분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 진행 시 직원의 실수, 법령 미숙지 등으로 필수항목을 누락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맹점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입법 예고한 만큼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계약 내용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요인을 사전에 막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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