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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행위 무죄 판결 1인 시위 가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오른쪽)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2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죄 판결 릴레이 시위를 가지고 있다. 사진=장효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오른쪽)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2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죄 판결 릴레이 시위를 가지고 있다. 사진=장효남 기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부산에서 문신사로 일하는 A씨는 이미 2번의 단속을 경험해 매장문은 걸어 잠그고 일하고 있다. 문의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지만 그녀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그녀를 가장 잘 아는 남자친구이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불법시술을 신고해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어주겠다는 협박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일뿐이었다. 얼마 전 그녀는 남자친구의 사생활침해와 과격한 말과 행동에 이별을 결심하고 통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당한 성폭행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문신사들이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인정받고 스스로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집단으로 나선 것이다.

2017년 12월 417명이 12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398명이 2차, 2020년에는 541명이 3차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어서 올해에 125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앞서 문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했던 헌법소원사건들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법 적용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나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은 전원재판부로 정식 회부되었고 치열하게 본안 심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헌법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기득권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집단 헌법소원을 주도한 (사)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양성화 계획을 믿고 집단행동과 시위를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찾아 문신사법이 소족히 제정되기를 청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에 실망하고 있다”며 “문신사들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신사들이 이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이 표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과 달리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합의의견과 다른 판사의 소수 의견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례적으로 주심판사의 무죄 의견을 공개했다. 

두 명의 판사가 유죄의 의견을 내면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소수의견이 표시되었다는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이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소식이 전해져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 문신관련 단체들이 9월 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오전 8시 ~ 9시 사이에 일인 시위에 동참 했다.

다음은 일일시위에 참여하는 문신관련 단체이다. 이외 많은 단체들이 이 시위에 함께하기 위해 속속 합류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한국아트&뷰티연합회 (사)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한국뷰티산업인재교육원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한국문신연구학회 KSMP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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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봉 2021-09-28 21:02:45
문신사 합법화를 응원합니다~
K-pop 그리고 K-beauty!!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멋진 횡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