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09.2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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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무 위반' 최근 6년새 '10배 이상' 급증 예상

도로공사 등 책임전가 행정…사실상 '불법' 방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2016(342), 2017(476), 2018(705), 2019(510), 2020(775), 20216월말 기준(1,671)으로 연말까지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개소에만도 2019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고,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개소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8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화물차들이 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있지만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의 단속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다차로하이패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위반 등 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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