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행안부 395억원 구상권 청구로 법적 문제 우려"
최승재 의원 "선지급 후 부처간 문제 해결하는게 도리"

[에너지신문] 한전이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1039억원 중 504억원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해 한전의 책임 과실 비율을 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1039억원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한전은 2019년 148억원을 지급한 이후 올해 1월 356억원을 지급하다가 돌연 지급을 중단했다.

▲ 한전의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2020년 7월 기준)
▲ 한전의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2020년 7월 기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행안부가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복구 등에 지급하기로 책정한 395억원을 한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적인 문제가 우려돼 지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한전 직원은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소송이 있을지 모르고,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그 금액만큼 주민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현재로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와의 조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라며 "한전이 피해 이재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선지급 후에 부처 간 문제를 푸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11월 중 지자체와 법률전문가,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