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쌍용차의 첫 전기차이자 국내 첫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코란도 이모션’.
쌍용차의 첫 전기차이자 국내 첫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코란도 이모션’.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정부가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지원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차량별 최대 보조금액을 감액했다. 승용차 최대보조금액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였다. 대형승합차 최대보조금액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하했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고 85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종전대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5500만~8500만원인 전기차는 50%만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정부는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가 전년대비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4000만원짜리 전기차 가격을 39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보급물량을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20만7500대로 2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는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보조급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승합차는 기존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늘린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에 대해 제조업체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끌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이밖에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24년이 되면 올해 대비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