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 추가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제습기, 제빵기, 식품건조기, 커피메이커,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이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 확대, 사용제한 물질 4종 추가로 향후 10년간 총 88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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