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쟁점법안등 결단 독려
공수처법 개정, 경제3법등 처리예고

국정원 홈페이지 커버 사진 갈무리.
국정원 홈페이지 커버 사진 갈무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여당이 견제 없는 입법독주를 계속 감행한다. 야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민의와도 불통이다. 오직 4.15 총선 압승위세만 믿는 꼴이다.

야당이 반대하다 안 되자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계가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경제3법 등도 본회의서 함께 처리할 태세로 비친다.

‘김여정 하명법’은 대북 굴종법


지난 2일 외통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은 북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삐라 방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친 “대남 담화를 받들었다”는 의미로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라 불린다. 북은 김의 하명 이후 우리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입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 버렸다.

이번 김여정 하명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그때 “대포로 폭파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는 요지로 논평한 양반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에다가 ‘대북 굴종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나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한국이 북한 요구에 항복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왔다.

반면에 끝없는 대북 러브콜에 몰두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을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국민생명 안전보호법’이라고 예찬했으니 시중의 안목과는 정반대다. 아마도 “김여정의 위협에 굴종하지 않으면 우리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할 수 없노라”고 인식하는 모양이다.

바로 김정은 일당이 바라고 듣고 싶은 한마디가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시중의 상식으로 봐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국정원 대공수사 이관은 대한민국 해체


이보다 앞서 국회 정보위는 지난 11월 30일, 역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요지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공수사권의 무력화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비록 ‘3년간 유예’ 조건을 달았지만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수호포럼이 박지원 국정원장, 민주당 및 야당에게 묻는 형식으로 “국정원 파괴가 대한민국을 책임진 집권당이 할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포럼은 “간첩 못 잡는 국정원을 어찌 상상할 수 있는가” “비밀 정보기관을 공개된 행정기관으로 넘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정원 해체는 종북 주사파 세력의 숙원사업 아니냐”면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 국정원 직원모임은 “정파적 이익만 앞세운 대공수사권의 조정은 국가안보의 ‘탈원전’ 꼴”이라고 지적하며 3년 유예 방안은 대공수사권 박탈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김정은 집단에게 바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직원모임은 국정원법 개정은 여․야를 비롯하여 검․경․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민 공청회’를 통해 대공기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국정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 오는 5일 토요일 1시, ‘국정원 지키기 1,000만 유튜브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단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를 켜고 시청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이다.

이 국민운동본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중단은 대한민국의 해체”라고 규정하고 “대북업무를 경찰로 옮기면 미국이 정보 공유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북의 3대 세습 독재가 대남 도발을 끝없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 오랜 대공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국정원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반 대한민국’이자 ‘이적’(利敵)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대표, 쟁점법안 단독처리 강행방침


문제는 야당의 무력에 거대여당의 거침없는 입법독주 기세다. 이낙연 대표는 자가격리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쟁점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야당과 협의하고 인내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은 입법과제를 이행할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입법 독려에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올라 있다. 이 대표는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제1호가 될 것이라는 이 법안 통과를 ‘촛불혁명정신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법, 공정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 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이양 받게 될 경찰은 여야합의에 의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낙연 대표를 10여년간 보좌해온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미묘하다. 고인은 옵티머스 펀드자산운용 관계자로부터 이낙연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고 집기류 1,000만원 상당을 협조받은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고인은 이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2014년 당비를 대납하여 옥살이 한 측근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여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금이 바로 이 대표가 쟁점 법안들의 단독 처리를 독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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