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량 소음 단속 위해 음향 촉발 카메라 설치한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16 1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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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캘리포니아 6개 도시가 시끄러운 자동차로 인한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자동화된 음향 작동 카메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배기가스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5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실험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도하는 데 동의한 캘리포니아의 미공개 도시 6군데에 배치될 자동 음향 작동 카메라의 사용을 승인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신규 법을 추가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새로운 방법을 명시하는 데 그쳤다. 캘리포니아는 198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95데시벨, 오토바이의 경우 80데시벨 등 배기 시스템이 너무 시끄럽다고 판단되는 데시벨 수준을 명시했다. 새로운 음향 작동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현행 법을 더욱 잘 시행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된 법안은 소음 수준이 법정 소음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활성화되는 '음향 작동 시행 시스템'을 6개 참여 도시에 설치하고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하도록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자동차가 빨간 신호등을 달릴 때 작동하는 카메라나 특정 속도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자동으로 촬영하는 카메라와 비슷한 원리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치들의 독특한 점은 소리를 방아쇠같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카메라들이 어떻게 교통체증 중인 차량을 정확히 파악할 것인지, 데시벨 제한을 시행할 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차량의 소음 한계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법규는 운전자에게 건전한 법 집행 구역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리고 초범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 도시는 공공 입력 과정을 이용해 어떤 도로가 시행되는지 결정할 것이며 과태료 정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참가 도시들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여러 대의 신규 차량이 캘리포니아가 정한 데시벨 제한을 초과하기 십상이라서 이 법규는 일부 운전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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