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배출 급감에 따라 반영한 조치
병상 효율화 기대

방역당국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입원일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델타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만 3일만 지나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반영한 조치이며, 또한 이를 통해 병상 효율화도 꾀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전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이 조치는 지난 주말 발표돼 이날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7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퇴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증상 유무 판단 후 결정한다. 그리고 기존의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지만 그후 3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의료원이 임상경험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기에 배출양이 많고 증상 발현일 하루 이틀째 가장 많은 반면 그 이후에 뚝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의 재원기간, 무증상자의 재원기간을 논의해왔는데. 엊그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 시기를 27일로 시행하는 걸로 지난 24일 수도권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7+3과 함께 향후 재택치료 기준이 함께 진행될 것이며 비수도권도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조치를 밀접접촉자 14일 자가격리외 비교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확진되어 기관에 들어갔던 이들보다 밀접 접촉자가 더 위험한 것이냐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박향 반장은 "밀접접촉자는 확진자로 전환될 수 있어 14일 자가 격리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는 반면,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은 증상이 있었거나 무증상자거나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킬 그 시기를 넘긴 경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