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승용차가 16만4,500대 달해

대당 최대 보조금은 감액, 대형 승합 1천만원 줄어 7,000만원 지원

승용차 중 10% 택시에 배정, 전기화물차 20%는 법인·기관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주행거리 따라 보조금 차등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대당 지원액은 줄어든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장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대당 지원액은 줄어든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예나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한 대당 지원액을 줄어드는 대신 보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돼 지난 해의 10만 1,000대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0만7,500대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지난 해 구매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가 7만5,000대였는데 올해는 두배가 넘는 16만4,500대로 책정됐고 화물 전기차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늘었다.

전기 승합차는 지난 해 1,000대가 지원됐던 것이 올해는 2,000대로 증가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국비 보조금 기준으로 승용차는 지난 해 최대 800만원이던 것이 700만원으로 줄었고 소형 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한 것.

5,500만원이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원되고 8,500만원 미만이면 50%, 8,5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 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 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차량 한 대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저공해차 목표를 달성하면 20만원, 무공해차 목표에 도달하면 추가로 20만원이 또 지원하기로 한 것.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은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기로 한 것.

또한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확대를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을 충족하면 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주행거리 등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또한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기차 수출 등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도 개선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 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는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택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개인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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