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안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앞에서 기흥호수골프장 임대차 계약갱신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용인시에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며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3일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앞 1인 시위도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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