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필자는 대한민국 육군 지원 하사관으로 지금은 준사관으로 전역 했다. 이번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들, 국민 모두가 경험한 일인 만큼 관심이 크다.

몸소 국방임무를 다한 전현직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마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군의 규율이 군 기강을 몸소 겪는 일은 필수적 과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카투사 지원병 휴가 문제를 놓고 연일 난리법석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느낄 것이다. 한마디로 카투사 군인은 개인의 특기가 따르겠지만 참으로 군 생활 치고는 특급 군 생활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군의 기강은 한국군 부대와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군의 외출과 외박, 휴가종류에는 청원·포상·정기휴가 등 이 모두가 증명서를 받아 기록된 날짜와 시간 내에 자신들이 소속된 부대 부서지에 복귀해야 한다. 휴가를 가기 위해 부대장에게 상신하고 휴가 장병들은 지휘관에게 신고가 필수적이다. 

반면 휴가가 끝나는 날 귀대하는 날 당일 점호시간까지 주번사관에게 점호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휴가 장병은 귀대 시간을 넘기게 될 경우 순찰 또는 검문 검색하는 헌병에게 적발되면 군무이탈로 소속부대로 통보하고 군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휴가 미귀로 부대에 귀대를 하지 안았다면 복귀 날짜 주번사관 주번하사가 점호보고 할 때의 인원보고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복귀를 하지 않고 부대 밖에서 전화로 보고하고 또 다시 휴가로 명령을 받았다면 연장휴가에 대해 허가한 지휘관이 있을 것이고 휴가증을 누가 전달해 주었는지가 답변이 될 것이다. 

한국군 미군 지원병 카투사 병사라고 하더라도 휴가증명서는 휴대해야만 부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만일 휴가 날자가 끝나고 연장 되었다 해도 휴가증을 누가 갖다 주었고 휴가증이 부대장에 지휘보고가 되고 승낙을 했는지가 해법이 풀릴 것이다. 

만일 휴가증도 없는 서 씨가 병원이나 사회에 활동했다면 군무이탈병으로 헌병대로 연행된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국민들 앞에서 압력이냐, 특혜 아니냐는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핵심적인 문제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가면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서 씨가 복귀할 날 제일먼저 부대에서 점호를 거치는 과정에 당일 주번사관과 주번하사가 인원보고 과정이 쟁점이 될 것 같다. 또 문제가 있었다면 주번사관은 주번사령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에게 보고 했어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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