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자동차 보여주고 문제있으니 다른 차 유도

(인천=오정규 기자) 인천에 사는 A(남·58세)모씨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19년 K사에서 출고 한 M자동차가 1,400,000원에 매매 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난 1일 휴대폰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것.

전화를 받은 B(여)씨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광고에 보신 그 차가 백사십만 원에 매물로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그런 자동차를 구입 하려면 천만 원 이상 줘야 하지만 경매 물건이라 저렴하게 나왔다”며 어디 사느냐? 언제 오실거야 며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여)씨말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직접현장 방문 해 자동차를 보고 판단하라”며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화를 해 A씨는 주소를 달라고 하니 문자로 ‘경기중고차조합단지’라는 상호를 보내왔다.

다음날 A씨는 주소대로 도착, B씨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출장가고 없으니 다른 남자분이 데리러 가니. 10분정도 기다려라”며 잠시후 시간이 지나 덩치가 큰 C(남)씨가 와 “차를 보러왔느냐며 자동차 주차되어있는 다른 건물로 이동 하자”며 한참 지나 다른건물 3층으로 도착했더니 A씨가 보내 준 사진과 같은 실물이 주차돼 있었다.

A씨는 내부와 외부를 보면서 “내일 현금 가지고 와서 양수하겠다.”고 하며 다음날 오전 중으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A씨는 일 관계로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게 현장으로 가면서 수표 1,500,000원 찾아 현장으로 가던중 B씨는 “언제 오느냐 몇 분에 도착 할 것 같느냐” 며“ 운전 못 할 정도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날 차가 주차됐던 장소에서 B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제 만났던 그 남자분이 간다” 며 C씨의 전화번호를 남겼다는 것.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해,,전 날 봤던 주차장에 있으니 거기로 와 달라고 하자” C씨는 “차가 거기에 없다”며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다는 것.

1층에서 만난 C씨는 “그 차가 하자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점검한다.” 며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는 것.

A씨는 C씨의 차를 타고 도착했던 곳은 캐피탈 사무실 이였다.

다시 A씨는 “차를 보여 달라고 했지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느냐”며 따지자 C씨는 “그 차는 하자가 있는데 그 차 보다 다른 차를 보여 주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A씨는 허위매물’을 광고 해 전형적인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방문과 오늘방문으로 그리고 B씨가 수 십 차례 전화 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전화 했던 것이 분하다“며 강하게 C씨에게 이야기 하자 ”그 차는 인수금만 1,400,000원이고 나머지는 리스이다“며 그때서야 본 색을 드러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차를 제대로 살려면 13,000,000원을 줘야 한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그리고는 C씨는 차량을 타고 도망치고 전화도 받지 않고 B씨(여성)역시 전화를 받지 않아 A씨는 인천서부경찰서 경제팀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A씨와 B, C씨들의 전화대화 녹취를 듣고 “양아치들이다. 전형적인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와 돈이 건너가지 않은 것이라 사기 미수도 힘들다”며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고 했다는 것.

이어 경찰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이런 수법으로 수 없이 올라 있다” 며 “중고자동차 사기전담반이 올해 신설돼 노력중이라”고 했지만 A씨는 그들의 녹취록과 명함 그리고 C씨의 전화번호를 보여 줬지만 “사기 미수도 안된다”고 피해 사례만 듣고 나왔다고 말하며 이런류의 사기수법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데 경찰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며,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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